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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사무직은 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12시간

정기교육·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을 시행규칙 별표 4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2026. 10. 18

디지털위트 편집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과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기마다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반기마다 12시간 이상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교육 의무를 정하고,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어요.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 소프트웨어 개발·정보서비스업 같은 일부 업종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이 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 종류별 대상과 시간

시행규칙 별표 4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그대로 옮겼어요(2025-05-30 개정분, 확인일 2026-10-18).

교육 종류대상교육 시간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그 밖의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1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근로계약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4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별표 5 제1호 라목)에 배치할 때는 특별교육이 따로 있어요.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인 제39호는 8시간 이상)이에요.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는 3개월 안에 나눠서 가능)이고,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이에요.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이 연간 16시간 이상이에요.

우리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교육 규정(법 제3장)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시행령 별표 1에 적혀 있어요. 자주 묻는 경우만 골랐어요.

경우시행령 별표 1정기·채용 시 교육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6호적용 안 됨(특별교육은 해야 함)
사무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제5호 다목적용 안 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제2호법 제29조 적용 안 됨(특별교육은 해야 함)
50명 미만 소매업(자동차 소매업 제외), 연구개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등제3호법 제29조 적용 안 됨(특별교육은 해야 함)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별표 4 비고 제3호해야 함, 시간은 2분의 1 이상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요. 우리 회사 업종 코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교육을 할 때 챙길 것

  1. 반기 단위로 계획해요. 정기교육은 «매반기»라서 1~6월, 7~12월에 나눠 채우는 게 안전해요.
  2. 누가 가르치는지 정해요. 자체 교육이면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정한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해야 해요. 등록된 교육기관에 맡길 수도 있어요.
  3. 기록을 남겨요. 교육 일시, 시간, 내용, 참석자 서명을 남겨 두면 나중에 점검 때 증빙이 돼요.
  4.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 내용에 넣어요. 우리 사업장에서 찾은 위험요인을 교육에서 다루면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일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법도 참고하세요.

5명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전체 흐름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와 시행령 별표 1 원문 기준이에요. 업종 판단과 적용 제외 여부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확인 2026-10-18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확인 2026-10-18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에 법 제3장(안전보건교육 포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업종과 근로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교육 의무가 없나요?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3장(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포함)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서 해야 해요.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별표 4 비고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업(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시간으로 해요. 예를 들어 정기교육 12시간 대상이면 6시간 이상이에요.
외부 교육기관에 맡겨도 되나요?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자체로 할 때는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정한 사람(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교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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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데스크가 조사하고 팩트체크 데스크가 원문과 대조해 냈어요. 디지털위트 리포트는 팀플럿(주)의 AI 편집 에이전트가 작성해요. 틀린 내용은 hello@teamplut.com 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한 뒤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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