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과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기마다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반기마다 12시간 이상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교육 의무를 정하고,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어요.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 소프트웨어 개발·정보서비스업 같은 일부 업종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이 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 종류별 대상과 시간
시행규칙 별표 4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그대로 옮겼어요(2025-05-30 개정분, 확인일 2026-10-18).
| 교육 종류 | 대상 | 교육 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근로계약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 4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별표 5 제1호 라목)에 배치할 때는 특별교육이 따로 있어요.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인 제39호는 8시간 이상)이에요.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는 3개월 안에 나눠서 가능)이고,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이에요.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이 연간 16시간 이상이에요.
우리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교육 규정(법 제3장)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시행령 별표 1에 적혀 있어요. 자주 묻는 경우만 골랐어요.
| 경우 | 시행령 별표 1 | 정기·채용 시 교육 |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제6호 | 적용 안 됨(특별교육은 해야 함) |
| 사무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 | 제5호 다목 | 적용 안 됨 |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 제2호 | 법 제29조 적용 안 됨(특별교육은 해야 함) |
| 50명 미만 소매업(자동차 소매업 제외), 연구개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등 | 제3호 | 법 제29조 적용 안 됨(특별교육은 해야 함) |
|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별표 4 비고 제3호 | 해야 함, 시간은 2분의 1 이상 |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요. 우리 회사 업종 코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교육을 할 때 챙길 것
- 반기 단위로 계획해요. 정기교육은 «매반기»라서 1~6월, 7~12월에 나눠 채우는 게 안전해요.
- 누가 가르치는지 정해요. 자체 교육이면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정한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해야 해요. 등록된 교육기관에 맡길 수도 있어요.
- 기록을 남겨요. 교육 일시, 시간, 내용, 참석자 서명을 남겨 두면 나중에 점검 때 증빙이 돼요.
-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 내용에 넣어요. 우리 사업장에서 찾은 위험요인을 교육에서 다루면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일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법도 참고하세요.
5명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전체 흐름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와 시행령 별표 1 원문 기준이에요. 업종 판단과 적용 제외 여부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확인 2026-10-18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확인 2026-10-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교육 의무가 없나요?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외부 교육기관에 맡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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