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그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해요.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이고, 전자문서로 내도 돼요.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요.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시행규칙 제73조 원문 기준이에요(확인일 2026-10-18).
| 항목 | 내용 |
|---|---|
| 보고 대상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생긴 경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긴 경우 |
| 기한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 제출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전자문서 제출 포함) |
| 확인 | 근로자대표 확인,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 |
| 미보고·거짓 보고 |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미보고는 1차 700만원부터 시작해요(시행령 별표 35) |
중대재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생기면 중대재해예요(시행규칙 제3조). 이 경우 조사표와 별도로 법 제5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야 해요(시행규칙 제67조). 1개월 기한은 조사표 기한이고,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요.
| 구분 | 근거 | 시기 |
|---|---|---|
| 산업재해조사표 | 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 중대재해 발생 보고 | 법 제54조 제2항 | 지체 없이 |
| 발생 원인 기록·보존 | 법 제57조 제2항 | 재해가 날 때마다 |
조사표 쓰기 전에 모을 것
- 재해 개요: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 중에 일어났는지 적어요. 현장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관해요.
- 재해자 정보와 상해 내용: 진단서나 소견서로 휴업 필요 기간을 확인해요.
- 원인: 사람·설비·작업 방법 가운데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나눠 적어요.
- 재발방지 계획: 원인마다 무엇을 언제까지 바꿀지 적어요. 이 내용은 위험성평가 수시평가로 이어져요.
재해가 난 뒤에는 그 작업을 위험성평가에 다시 넣어야 할 때가 많아요. 언제 다시 평가하는지는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에, 기록을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에 정리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원문 기준이에요. 휴업 일수 계산, 중대재해 해당 여부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확인 2026-10-18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확인 2026-10-18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휴업 3일은 어떻게 세나요?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으면 조사표를 따로 안 내도 되나요?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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