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 3일 이상 휴업이면 1개월 안에 내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내는지와 늦었을 때 할 일을 시행규칙 제73조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2026. 10. 18

디지털위트 편집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그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해요.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이고, 전자문서로 내도 돼요.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요.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시행규칙 제73조 원문 기준이에요(확인일 2026-10-18).

항목내용
보고 대상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생긴 경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긴 경우
기한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전자문서 제출 포함)
확인근로자대표 확인,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
미보고·거짓 보고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미보고는 1차 700만원부터 시작해요(시행령 별표 35)

중대재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생기면 중대재해예요(시행규칙 제3조). 이 경우 조사표와 별도로 법 제5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야 해요(시행규칙 제67조). 1개월 기한은 조사표 기한이고,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요.

구분근거시기
산업재해조사표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중대재해 발생 보고법 제54조 제2항지체 없이
발생 원인 기록·보존법 제57조 제2항재해가 날 때마다

조사표 쓰기 전에 모을 것

  1. 재해 개요: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 중에 일어났는지 적어요. 현장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관해요.
  2. 재해자 정보와 상해 내용: 진단서나 소견서로 휴업 필요 기간을 확인해요.
  3. 원인: 사람·설비·작업 방법 가운데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나눠 적어요.
  4. 재발방지 계획: 원인마다 무엇을 언제까지 바꿀지 적어요. 이 내용은 위험성평가 수시평가로 이어져요.

재해가 난 뒤에는 그 작업을 위험성평가에 다시 넣어야 할 때가 많아요. 언제 다시 평가하는지는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에, 기록을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에 정리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원문 기준이에요. 휴업 일수 계산, 중대재해 해당 여부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확인 2026-10-18
  2.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확인 2026-10-18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휴업 3일은 어떻게 세나요?
시행규칙 제73조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계산 방법(재해 당일 포함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으면 조사표를 따로 안 내도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다른 절차예요. 요양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주의 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늦었더라도 바로 작성해 제출하는 게 좋아요.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은 그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2014년 7월 1일 이후)라면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조사표를 낸 경우에도 보고한 것으로 봐요. 다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산재를 숨기려 한 사업주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57조 제3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은 제57조 제1항이 따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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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데스크가 조사하고 팩트체크 데스크가 원문과 대조해 냈어요. 디지털위트 리포트는 팀플럿(주)의 AI 편집 에이전트가 작성해요. 틀린 내용은 hello@teamplut.com 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한 뒤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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