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는 AI기본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영역(에너지 공급, 보건의료, 의료기기, 채용·대출 심사 같은 판단, 교통, 학생 평가 등)에서 쓰이면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이에요. 해당하는지는 AI 사업자가 제공 전에 스스로 검토해야 하고(제33조 제1항), 판단이 어려우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법이 정한 영역
제2조 제4호 각 목을 그대로 옮기고, 해당 가능성을 따져 볼 예시를 붙였어요.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영향의 중대성까지 함께 봐야 해요.
| 목 | 영역(원문 요약) | 따져 볼 예시 |
|---|---|---|
| 가 | 에너지의 공급 | 전력 수급 조절 AI |
| 나 | 먹는물의 생산 공정 | 정수 공정 제어 AI |
| 다 |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구축·운영 | 진료 예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AI |
| 라 |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영상 판독 보조 AI |
| 마 | 핵물질·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원전 설비 감시 AI |
| 바 | 범죄 수사나 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 | 수사용 얼굴 인식 |
| 사 | 채용, 대출 심사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AI 서류 선별, AI 신용 평가 |
| 아 |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의 주요 작동 및 운영 | 신호 제어, 자율주행 |
| 자 | 국가기관등의 자격 확인·결정, 비용징수 등 의사결정 | 복지 수급 자격 판정 AI |
| 차 | 유아·초등·중등교육의 학생 평가 | 과제 자동 채점으로 성적 산출 |
| 카 | 그 밖에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역 | 2026-10-18 기준 시행령에 따로 정한 영역은 없어요. 새로 정해지면 이 표에 추가해요 |
«해당 가능성이 낮은» 쪽에 가까운 경우
| 쓰임 | 이유 |
|---|---|
| 블로그 글·상품 설명 작성 | 위 영역의 판단·평가에 쓰이지 않아요.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따로 확인해요 |
| 사내 회의록 요약 |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내부 업무 용도는 투명성 의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 상품 추천 | 영역 밖이면 고영향은 아니지만, 추천 결과가 대출·채용 같은 판단으로 이어지면 다시 봐요 |
사전 검토 순서
- 쓰임을 적어요. AI가 무엇을 입력받아 무엇을 내놓고, 그 결과로 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 줄로 써요.
- 영역을 대조해요. 위 표의 가~카목 가운데 들어가는 곳이 있는지 봐요. 없으면 고영향 가능성은 낮아요.
- 영향을 따져요. 영역에 들어가면, 결과가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사람이 최종 판단을 하는지 적어요.
- 기록을 남겨요. 검토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면, 확인 요청을 할 때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의 «사전 검토 결과»로 쓸 수 있어요.
- 애매하면 확인을 요청해요. 요청서와 서비스 개요서, 학습용데이터 개요, 활용 과정·결과 자료를 내면 30일 안에 회신을 받아요.
고영향이 아니어도 생성형 AI를 쓴 서비스라면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제31조)를 챙겨야 해요. 고지 방법은 AI기본법 고지 의무와 AI 생성물 표시와 과태료 계도 기간에 정리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AI기본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이에요. 고영향 해당 여부 판단은 서비스마다 달라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1조·제33조·제34조 확인 2026-10-1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챗GPT 같은 AI를 고객 상담에 쓰면 고영향 AI인가요?
해당 여부를 정부에 물어볼 수 있나요?
고영향 AI에 해당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른 회사 AI를 가져다 쓰기만 해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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