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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 기록 양식: 5칸으로 적고 위험성평가에 넣는 법

법정 서식은 없지만, 확인한 아차사고는 위험성평가 대상에 넣어야 해요

2026. 10. 18

디지털위트 편집팀

아차사고는 법으로 정한 기록 양식이 없어요. 대신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아차사고를 확인하면 그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장소·작업·원인·조치 5칸으로 적어 두고, 모인 기록을 수시평가나 정기평가에 반영하면 돼요.

아차사고는 무엇인가요

지침은 아차사고를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정의해요. 다친 사람은 없지만 조금만 달랐으면 다쳤을 일이에요. 바닥이 젖어 미끄러질 뻔했다, 선반 위 상자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없었다 같은 일이 여기에 들어가요.

5칸 기록 양식

칸적을 것적는 예
1. 날짜·시각언제 있었는지10월 18일 14시쯤
2. 장소어디서주방 식기세척기 앞
3. 작업무엇을 하다가세척한 그릇을 선반으로 옮기던 중
4. 원인왜 그렇게 됐는지(사람·설비·환경)바닥 배수가 늦어 물이 고여 있었음
5. 조치바로 한 일과 앞으로 할 일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배수구 청소 주 1회

5칸 아래에 «적은 사람»과 «위험성평가 반영일»을 한 줄 더 두면, 기록이 평가로 넘어갔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업종별 예시

사업장아차사고 예원인조치
사무실바닥 멀티탭 전선에 발이 걸림책상 아래 전선 정리 안 됨전선 몰딩, 통로에 전선 두지 않기
사무실탕비실 선반에서 상자가 떨어짐무거운 물건을 위 칸에 보관무거운 물건은 아래 칸으로
매장사다리에서 진열하다 균형을 잃음접이식 사다리 고정 장치 안 잠금사용 전 잠금 확인, 2인 작업
매장창고 문을 열다 쌓인 박스가 쏟아짐박스를 문 쪽으로 높이 쌓음적재 높이 표시선 긋기
주방튀김기 기름이 튐젖은 재료를 그대로 넣음물기 제거 후 투입, 앞치마·장갑 착용
주방칼이 싱크대 물속에 있었음세척 대기 칼을 물에 담가 둠칼은 따로 꽂이에 두고 바로 세척

기록을 위험성평가로 옮기는 순서

  1. 모아요. 근로자가 바로 적을 수 있게 종이 양식이나 메신저 양식을 열어 둬요.
  2. 골라요. 같은 원인이 반복되거나 크게 다칠 수 있었던 건부터 위험성평가 대상에 넣어요.
  3. 평가해요. 위험성평가표에 유해·위험요인으로 한 줄을 만들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정한 뒤 감소대책을 적어요.
  4. 알려요. 바뀐 대책은 작업 전 회의(TBM)나 교육에서 근로자에게 알려요. 결과를 알리는 방법은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 공유에 정리했어요.

지침 제15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아차사고 확인·근로자 제안·순회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고, 매주 관리자가 이를 점검하고, 매 작업일 작업 전 회의로 공유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세 가지를 모두 하는 «상시평가» 방식이에요. 언제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지는 위험성평가는 언제 하나요를 보세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원문 기준이에요. 우리 사업장에 맞는 평가 방법 선택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확인 2026-10-18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아차사고를 꼭 기록해야 하나요?
아차사고 기록 자체를 정한 법정 서식은 없어요. 다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아차사고를 확인한 경우 그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록이 있어야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요.
아차사고와 산업재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침은 아차사고를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정의해요. 실제로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산업재해이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에요.
누가 기록하나요?
정해진 사람은 없어요. 현장 근로자가 바로 적을 수 있게 종이나 메신저 양식을 열어 두고, 관리감독자가 모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매월 아차사고를 모으면 정기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지침 제15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아차사고 확인·순회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매주 관리자가 결과를 점검하고, 매 작업일 작업 전 회의로 공유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세 가지를 모두 해야 해요. 다만 사업을 시작하고 1개월 안에 착수해야 하는 최초 평가(제15조 제1항)는 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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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데스크가 조사하고 팩트체크 데스크가 원문과 대조해 냈어요. 디지털위트 리포트는 팀플럿(주)의 AI 편집 에이전트가 작성해요. 틀린 내용은 hello@teamplut.com 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한 뒤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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