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는 법으로 정한 기록 양식이 없어요. 대신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아차사고를 확인하면 그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장소·작업·원인·조치 5칸으로 적어 두고, 모인 기록을 수시평가나 정기평가에 반영하면 돼요.
아차사고는 무엇인가요
지침은 아차사고를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정의해요. 다친 사람은 없지만 조금만 달랐으면 다쳤을 일이에요. 바닥이 젖어 미끄러질 뻔했다, 선반 위 상자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없었다 같은 일이 여기에 들어가요.
5칸 기록 양식
| 칸 | 적을 것 | 적는 예 |
|---|---|---|
| 1. 날짜·시각 | 언제 있었는지 | 10월 18일 14시쯤 |
| 2. 장소 | 어디서 | 주방 식기세척기 앞 |
| 3. 작업 | 무엇을 하다가 | 세척한 그릇을 선반으로 옮기던 중 |
| 4. 원인 | 왜 그렇게 됐는지(사람·설비·환경) | 바닥 배수가 늦어 물이 고여 있었음 |
| 5. 조치 | 바로 한 일과 앞으로 할 일 |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배수구 청소 주 1회 |
5칸 아래에 «적은 사람»과 «위험성평가 반영일»을 한 줄 더 두면, 기록이 평가로 넘어갔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업종별 예시
| 사업장 | 아차사고 예 | 원인 | 조치 |
|---|---|---|---|
| 사무실 | 바닥 멀티탭 전선에 발이 걸림 | 책상 아래 전선 정리 안 됨 | 전선 몰딩, 통로에 전선 두지 않기 |
| 사무실 | 탕비실 선반에서 상자가 떨어짐 | 무거운 물건을 위 칸에 보관 | 무거운 물건은 아래 칸으로 |
| 매장 | 사다리에서 진열하다 균형을 잃음 | 접이식 사다리 고정 장치 안 잠금 | 사용 전 잠금 확인, 2인 작업 |
| 매장 | 창고 문을 열다 쌓인 박스가 쏟아짐 | 박스를 문 쪽으로 높이 쌓음 | 적재 높이 표시선 긋기 |
| 주방 | 튀김기 기름이 튐 | 젖은 재료를 그대로 넣음 | 물기 제거 후 투입, 앞치마·장갑 착용 |
| 주방 | 칼이 싱크대 물속에 있었음 | 세척 대기 칼을 물에 담가 둠 | 칼은 따로 꽂이에 두고 바로 세척 |
기록을 위험성평가로 옮기는 순서
- 모아요. 근로자가 바로 적을 수 있게 종이 양식이나 메신저 양식을 열어 둬요.
- 골라요. 같은 원인이 반복되거나 크게 다칠 수 있었던 건부터 위험성평가 대상에 넣어요.
- 평가해요. 위험성평가표에 유해·위험요인으로 한 줄을 만들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정한 뒤 감소대책을 적어요.
- 알려요. 바뀐 대책은 작업 전 회의(TBM)나 교육에서 근로자에게 알려요. 결과를 알리는 방법은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 공유에 정리했어요.
지침 제15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아차사고 확인·근로자 제안·순회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고, 매주 관리자가 이를 점검하고, 매 작업일 작업 전 회의로 공유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세 가지를 모두 하는 «상시평가» 방식이에요. 언제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지는 위험성평가는 언제 하나요를 보세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원문 기준이에요. 우리 사업장에 맞는 평가 방법 선택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확인 2026-10-18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아차사고를 꼭 기록해야 하나요?
아차사고와 산업재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 기록하나요?
매월 아차사고를 모으면 정기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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