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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 우리 회사도 크기·온도 기준까지 지켜야 하나요

모든 사업주의 설치 의무와 20명 이상(일부 직종 10명 이상) 사업장의 설치·관리기준을 나눠 정리했어요

2026. 10. 18

디지털위트 편집팀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쓸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거나 전화상담원·배달원·청소 종사자 같은 정해진 직종이 2명 이상인 10~19명 사업장은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해요. 기준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따로 과태료가 있어요.

우리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96조의2 원문 기준이에요(확인일 2026-10-18). 상시근로자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해요.

사업장갖추기기준·과태료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무기준 준수, 과태료 적용
10~19명이면서 정해진 직종 상시근로자 2명 이상(건설업 제외)의무기준 준수, 과태료 적용
그 밖의 사업장(10명 미만 등)의무법정 기준 없음, 이 조항 과태료 대상 아님

정해진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은 전화 상담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관련 종사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에요.

설치·관리기준 11가지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있는 기준이에요.

항목기준
크기바닥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위치이용하기 편하고 가까운 곳. 화재·폭발 위험, 유해물질 취급, 분진·소음 장소와 떨어진 곳
온도18~28℃를 유지할 냉난방 기능
습도50~55%를 유지할 습도 조절 기능(장관이 인정하는 예외 있음)
조명100~200럭스로 조절할 수 있는 조명
환기창문 등으로 환기 가능
비품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물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표지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를 밖에 부착
담당자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용도물품 보관 등 목적 외 용도로 쓰지 않음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이면 크기·위치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실내 휴게시설이 어려운 경우 그늘막 같은 간이 휴게시설을 두면 온도·습도·조명·환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35 기준이에요.

위반근거과태료(1차·2차·3차 이상)
기준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음법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음법 제175조 제4항 제6호의2기준 위반 1건당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표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의 기본 금액이에요.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80%, 10명 미만은 70%로 줄여 부과해요. 차수는 최근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로 세요.

지금 점검할 순서

  1.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포함)와 정해진 직종 인원을 세요.
  2. 기준 대상이면 위 11가지를 휴게실 앞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요.
  3. 온도계·습도계를 두고 측정값을 기록해 두면 점검 때 설명하기 쉬워요.
  4. 작업환경 점검 결과는 위험성평가 기록에 함께 남겨요. 사무실이라면 사무실 위험성평가부터 보세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별표 35, 시행규칙 별표 21의2 원문 기준이에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종 해당 여부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확인 2026-10-1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확인 2026-10-18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명인 가게도 휴게시설이 있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라고 정해요. 다만 크기·온도 같은 설치·관리기준과 과태료는 시행령 제96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등)에만 적용돼요.
사무실 탕비실을 휴게실로 써도 되나요?
기준 대상 사업장이라면 별표 21의2는 휴게시설을 물품 보관 등 목적 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탕비실을 창고처럼 같이 쓰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기준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인지가 중요해요.
건물이 작아서 6제곱미터를 따로 못 내요.
별표 21의2 비고에 따라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크기(제1호)와 위치(제2호)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온도·습도·조명·환기 같은 나머지 기준은 그대로예요.
여러 회사가 한 휴게실을 같이 써도 되나요?
공동휴게시설도 인정돼요.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마다 청소·관리 담당자를 각각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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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데스크가 조사하고 팩트체크 데스크가 원문과 대조해 냈어요. 디지털위트 리포트는 팀플럿(주)의 AI 편집 에이전트가 작성해요. 틀린 내용은 hello@teamplut.com 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한 뒤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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