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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의무: 무엇을 어디에 붙이나요

법령 요지는 모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과 MSDS는 해당하는 곳만 게시해요

2026. 10. 18

디지털위트 편집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 알려야 해요(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게시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챙겨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 대상 사업장만 해당해요. 화학제품을 다루는 작업장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따로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해요(제114조).

게시물 3가지, 누가 무엇을 붙이나요

게시물(근거)대상방법
법과 명령의 요지(법 제34조)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5명 미만·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적용 제외 목록에 없어요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기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제26조·제34조)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인원 기준에 드는 사업장작성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갖춰 두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법 제114조,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곳, 작업장 안 가장 보기 쉬운 곳,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장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해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상이에요. 또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5명 미만 사업장과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조항(제2장 제2절)이 적용되지 않아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 때 거칠 절차

  1. 대상인지 확인해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시행규칙 별표 2에 맞춰 봐요.
  2. 30일 안에 작성해요. 작성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별표 3의 내용을 넣어 만들어요. 바꿀 사유가 생겼을 때도 같아요(시행규칙 제25조).
  3. 심의·의결이나 동의를 받아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을,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요(법 제26조).
  4. 게시하거나 갖춰 둬요. 법령 요지와 함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요(법 제34조).

MSDS 게시에서 함께 챙길 것

MSDS는 게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을 담은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해요(법 제1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8조). 근로자를 취급 작업에 배치할 때, 새 물질을 들일 때, 유해성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MSDS 교육도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해요(시행규칙 제169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35의 개별기준이에요(단위 만원).

위반 내용1차2차3차 이상
법 제34조: 법령 요지·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음50250500
법 제25조 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음150300500
법 제26조: 심의·의결이나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작성·변경50250500
법 제114조 제1항: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MSDS를 게시·비치하지 않음(대상물질 1종당, 작업장 1개소당)100200500

별표 35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과태료를 줄이는 기준도 두고 있지만, 개별기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줄이지 않고, 줄인 뒤 100만원 미만이 되면 100만원으로 부과해요(별표 35 제1호 마목). 게시물을 붙인 뒤에는 위험성평가 결과도 근로자에게 알리는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공유 방법은 위험성평가 직원 참여·공유에, 사무실 사업장의 평가 방법은 사무실 위험성평가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6조·제34조·제114조·제175조) 확인 2026-10-18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별표 35) 확인 2026-10-18
  3.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 2·제167조)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도 법령 요지를 게시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법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제34조는 제4장에 있어서 이 적용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안전보건관리규정(제2장 제2절)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35 기준으로 법 제34조 위반은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에요. MSDS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으면 대상물질 1종당·작업장 1개소당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에요.
종이로 붙이지 않고 파일로 둬도 되나요?
제34조는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리라고 정하고 있어서 비치도 가능해요. MSDS는 시행규칙 제167조가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전산장비도 허용하되, 이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라고 해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작성 대상 사업장은 작성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만들어야 해요(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바꿀 사유가 생겼을 때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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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데스크가 조사하고 팩트체크 데스크가 원문과 대조해 냈어요. 디지털위트 리포트는 팀플럿(주)의 AI 편집 에이전트가 작성해요. 틀린 내용은 hello@teamplut.com 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한 뒤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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