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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면접·서류 평가 도구를 쓰는 회사가 챙길 것: AI기본법 고영향 인공지능과 채용

채용 판단에 쓰는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수 있어요

2026. 10. 18

디지털위트 편집팀

AI로 서류를 거르거나 면접을 평가하면 AI기본법이 정한 고영향 인공지능(채용 판단)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쓰는 영역으로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적고 있어요(제2조제4호 사목).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먼저 공급사에 해당 여부와 고지 방법을 묻고, 지원자에게 AI를 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정하는 것부터 챙겨요.

누가 의무를 지나요

AI기본법은 의무 주체를 «인공지능사업자»라고 부르고, 이를 두 가지로 나눠요(제2조제7호).

구분법의 정의채용에서의 예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AI 면접·서류 평가 솔루션을 만든 공급사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그 솔루션으로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할 수 있어요
영향받는 자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의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평가를 받는 지원자

채용하는 회사가 이용사업자인지, 그저 내부 업무에 도구를 쓰는 것인지는 쓰는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시행령은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고지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급사와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두세요.

채용 단계별 AI 사용과 확인할 것

채용 단계AI 사용 예확인할 것근거
서류 심사자기소개서 점수화, 자동 탈락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사전 검토AI기본법 제33조제1항
AI 면접영상·음성 분석 평가지원자 사전 고지 방법AI기본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23조제1항
최종 판단점수 순위로 합격자 결정사람의 관리·감독, 설명 방안AI기본법 제34조제1항
결과 통보자동 불합격 안내거부·설명 요구 대응 창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서류 수집직무와 무관한 정보 입력란신체 조건·출신지역·혼인 여부 등 요구 금지(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채용절차법 제3조·제4조의3

고지는 계약서·이용약관 등에 적거나, 이용자 화면에 표시하거나, 제공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3조제1항). 지원 페이지와 면접 안내 메일에 한 줄씩 넣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고영향 인공지능이면 해야 할 일

제34조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해요.

아래는 주요 항목이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어요(같은 항 제6호).

  1. 위험관리방안을 세우고 운영해요.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AI가 도출한 최종결과, 주요 기준, 학습용데이터의 개요를 설명하는 방안을 세워요.
  3.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세우고 운영해요.
  4. 사람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감독해요.
  5. 이런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요. 시행령은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요(시행령 제27조제2항).

시행령은 개발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한 AI를 이용사업자가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바꾸지 않고 쓰면, 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시행령 제27조제3항). 이용사업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그러니 공급 계약 때 공급사의 조치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첫걸음이에요.

채용절차법도 함께 봐요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돼요(제3조). AI에 관한 조문은 따로 없지만, 구인자는 채용일정과 채용과정의 변경 등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제8조). AI 평가를 새로 넣는다면 채용과정 안내에 함께 적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AI 사용 표시 전반은 AI기본법 시행 뒤 작은 회사가 챙길 고지 세 가지에, 과태료 계도기간 이야기는 AI 생성물 표시와 계도기간 안내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우리 채용 도구가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확인 2026-10-18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확인 2026-10-18
  3. 국가법령정보센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인 2026-10-18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AI 면접 도구를 빌려 쓰기만 해도 의무가 생기나요?
AI기본법은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그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모두 인공지능사업자로 정해요(제2조제7호). 채용하는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도구를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공급사와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우리 도구가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제33조제1항). 시행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되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시행령 제25조제3항).
고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져 있어요(제43조제1항제1호).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은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1,500만원이에요.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요.
지원자가 AI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동의나 계약 체결·이행 등(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면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아요. 설명 요구는 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 설명 창구를 미리 마련해 두면 대응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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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데스크가 조사하고 팩트체크 데스크가 원문과 대조해 냈어요. 디지털위트 리포트는 팀플럿(주)의 AI 편집 에이전트가 작성해요. 틀린 내용은 hello@teamplut.com 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한 뒤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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