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서류를 거르거나 면접을 평가하면 AI기본법이 정한 고영향 인공지능(채용 판단)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쓰는 영역으로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적고 있어요(제2조제4호 사목).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먼저 공급사에 해당 여부와 고지 방법을 묻고, 지원자에게 AI를 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정하는 것부터 챙겨요.
누가 의무를 지나요
AI기본법은 의무 주체를 «인공지능사업자»라고 부르고, 이를 두 가지로 나눠요(제2조제7호).
| 구분 | 법의 정의 | 채용에서의 예 |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AI 면접·서류 평가 솔루션을 만든 공급사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그 솔루션으로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할 수 있어요 |
| 영향받는 자 |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의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 평가를 받는 지원자 |
채용하는 회사가 이용사업자인지, 그저 내부 업무에 도구를 쓰는 것인지는 쓰는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시행령은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고지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급사와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두세요.
채용 단계별 AI 사용과 확인할 것
| 채용 단계 | AI 사용 예 | 확인할 것 | 근거 |
|---|---|---|---|
| 서류 심사 | 자기소개서 점수화, 자동 탈락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AI기본법 제33조제1항 |
| AI 면접 | 영상·음성 분석 평가 | 지원자 사전 고지 방법 | AI기본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23조제1항 |
| 최종 판단 | 점수 순위로 합격자 결정 | 사람의 관리·감독, 설명 방안 | AI기본법 제34조제1항 |
| 결과 통보 | 자동 불합격 안내 | 거부·설명 요구 대응 창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
| 서류 수집 | 직무와 무관한 정보 입력란 | 신체 조건·출신지역·혼인 여부 등 요구 금지(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 채용절차법 제3조·제4조의3 |
고지는 계약서·이용약관 등에 적거나, 이용자 화면에 표시하거나, 제공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3조제1항). 지원 페이지와 면접 안내 메일에 한 줄씩 넣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고영향 인공지능이면 해야 할 일
제34조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해요.
아래는 주요 항목이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어요(같은 항 제6호).
- 위험관리방안을 세우고 운영해요.
-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AI가 도출한 최종결과, 주요 기준, 학습용데이터의 개요를 설명하는 방안을 세워요.
-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세우고 운영해요.
- 사람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감독해요.
- 이런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요. 시행령은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요(시행령 제27조제2항).
시행령은 개발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한 AI를 이용사업자가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바꾸지 않고 쓰면, 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시행령 제27조제3항). 이용사업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그러니 공급 계약 때 공급사의 조치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첫걸음이에요.
채용절차법도 함께 봐요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돼요(제3조). AI에 관한 조문은 따로 없지만, 구인자는 채용일정과 채용과정의 변경 등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제8조). AI 평가를 새로 넣는다면 채용과정 안내에 함께 적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AI 사용 표시 전반은 AI기본법 시행 뒤 작은 회사가 챙길 고지 세 가지에, 과태료 계도기간 이야기는 AI 생성물 표시와 계도기간 안내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우리 채용 도구가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AI 면접 도구를 빌려 쓰기만 해도 의무가 생기나요?
우리 도구가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지원자가 AI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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