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해요. 표시는 사람이 보는 라벨이나 워터마크로 할 수도 있고, 파일 안에 기계가 읽는 정보(비가시적 표시)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 글은 챗봇·이미지 생성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작은 회사를 위해 썼어요.
표시 의무가 생긴 배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어요. 제31조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담고 있고,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는지, 받은 결과물이 AI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고지 전반은 AI기본법 고지 의무 정리에서 다뤘고, 이 글은 «결과물 표시»만 봐요.
표시해야 하는 결과물 종류
| 조항 | 대상 | 요구하는 것 |
|---|---|---|
| 제31조 ① |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 | 이용자에게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사전 고지 |
| 제31조 ② | 생성형 AI 결과물(글·이미지·음성·영상) | AI가 생성했다는 사실 표시 |
| 제31조 ③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고지·표시 |
표시 방법: 가시적 vs 비가시적
| 방식 | 예시 | 어울리는 곳 |
|---|---|---|
| 가시적 표시 | «AI 생성» 라벨, 이미지 모서리 워터마크, 영상 자막·시작 안내 |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영상, 챗봇 답변 |
| 비가시적 표시 | IPTC·XMP 메타데이터, 디지털 워터마크 | 파일로 내려받는 결과물, 다른 곳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미지 |
정부는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비가시적(기계 판독) 표시도 허용하는 방향을 밝혔어요. 예술적 표현물은 감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를 완화하는 예외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다만 실제와 헷갈릴 수 있는 이미지·영상은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는 표시를 같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의무 대상: 사업자 vs 이용자
| 구분 | 예 | 표시 의무 |
|---|---|---|
|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고객용 챗봇,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는 앱 | 있음 |
| AI로 결과물을 만들어 쓰는 이용자 | AI 도구로 만든 그림을 SNS에 올린 개인 | 법상 의무 대상 아님(보도·정부 설명 기준) |
| 내부 업무용 | 직원만 쓰는 사내 도구 | 제외로 안내됨 |
가게 홈페이지에 AI로 만든 이미지를 쓴 경우는 따로 정리했어요: 홈페이지에 AI 이미지를 썼다면 사업자가 챙길 것.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목록 만들기. 고객이 보는 화면 가운데 AI가 답하거나 만든 결과물이 나오는 곳을 모두 적어요.
- 사전 고지. 챗봇 첫 화면이나 기능 시작 전에 «AI가 답해요» 안내가 있는지 봐요.
- 결과물 표시. 답변·이미지·음성마다 표시가 붙는지, 내려받는 파일에도 메타데이터가 남는지 봐요.
- 기록 남기기. 언제부터 어떤 문구로 고지했는지 날짜와 화면을 남겨요. 계도기간이 끝난 뒤 «언제부터 했는가»를 보여 줄 자료예요.
이 글은 AI기본법 제31조와 정부 설명·언론 보도(2025-12~2026-01)를 요약한 정보예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법률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기준일 2026-10-14.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취미로 만든 AI 이미지도 표시해야 하나요?
표시를 안 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비가시적 표시는 어떻게 넣나요?
우리 서비스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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