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구로 이미지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쓰기만 한 가게는 AI기본법상 표시 의무 대상인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실제 상품·매장처럼 보이는 AI 이미지는 손님이 오해하지 않게 «AI로 만든 연출 이미지»라고 안내하는 편이 안전해요. 반대로 홈페이지에서 손님이 직접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표시 의무가 생겨요. 이 글은 홈페이지·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썼어요.
어디까지가 «AI로 만든 이미지»인가
| 경우 | AI기본법 관점 | 권장 |
|---|---|---|
| AI 도구로 배너·배경을 만들어 우리 사이트에 씀 | 이용자에 가까움(의무 대상 아님으로 안내됨) | 실물과 다르면 캡션 |
| 실제 상품 사진을 AI로 보정(색·배경 정리) | 이용자에 가까움 | 상품 모양·크기가 바뀌지 않게 |
| 실제 사람·장소처럼 보이는 가상 이미지 | 이용자에 가까움 | 눈에 보이는 안내를 꼭 둠 |
| 손님이 우리 사이트에서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 |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 | 사전 고지·결과물 표시 의무 |
법 의무 전반은 AI기본법 생성물 표시 의무와 워터마크에서 다뤘어요.
홈페이지·상세페이지에 표시하는 법
- 이미지 바로 아래 캡션. «AI로 만든 연출 이미지예요. 실제 상품과 색감이 다를 수 있어요.»
- 대체 텍스트(alt). 이미지 설명에 «AI 생성 연출 이미지»를 넣어 두면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검색엔진도 알 수 있어요.
- 페이지 하단 안내. «이 페이지의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만들었어요» 한 줄을 둬요.
- 파일 메타데이터. 원본 파일에 AI 생성 정보를 남겨 두면 다른 곳에 퍼져도 출처를 알 수 있어요.
표시를 빠뜨리기 쉬운 지점
| 지점 | 왜 빠지나 |
|---|---|
| 상세페이지 긴 이미지 안의 한 컷 | 한 장으로 합쳐 올리면 캡션 자리가 없어져요 |
| 썸네일·대표 이미지 | 목록 화면에는 캡션이 안 보여요 |
| SNS 공유 이미지(og 이미지) | 링크 미리보기에 그대로 퍼져요 |
| 후기·모델 이미지 | 실제 손님 후기처럼 보이면 오해 소지가 커요 |
후기·사용 전후 사진을 AI로 만들어 실제처럼 보이게 쓰는 것은 AI기본법과 별개로 표시·광고 관련 법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는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상세페이지 제작과 같이 챙기는 법
상세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 AI 이미지 위치와 안내 문구를 같이 정하면 나중에 고칠 일이 없어요. 팀플럿 상세페이지 상단 5컷 제작(99,000원, 부가세 포함)은 생성형 AI로 원고와 시안을 만들고 그 사실을 상품 페이지에 안내해요.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 효능 문구는 넣지 않아요.
점검 목록
- 우리 사이트에 AI로 만든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만들었다
-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미지에 캡션을 달았다
- 후기·전후 비교처럼 사실처럼 보여야 하는 자리에 AI 이미지를 쓰지 않았다
- 손님이 AI 기능을 직접 쓰는 화면이 있다면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를 붙였다
이 글은 AI기본법 제31조, 정부 설명과 언론 보도(2026-01)를 요약한 정보예요. 이용자·사업자 구분과 광고 표시 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기준일 2026-10-14.
자주 묻는 질문
AI로 배경만 바꿔도 표시 대상인가요?
표시 문구는 어디에 넣나요?
이미 올린 이미지도 다시 표시해야 하나요?
상세페이지 제작할 때 같이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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