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공개된 업무용 주소라도 마찬가지이고, 법이 정한 예외(거래관계 등)에 해당할 때도 (광고) 표시, 보낸 사람 정보, 수신거부 방법은 꼭 지켜야 해요. 이 글은 영업 메일을 처음 보내려는 작은 회사를 위해 썼어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것
| 조항 | 내용 |
|---|---|
| 제50조제1항 |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낼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
| 제50조제1항 단서 | 재화 등을 거래한 상대에게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같은 종류 재화 광고를 보내는 경우 등은 예외 |
| 제50조제2항 | 수신자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보내면 안 됨 |
| 제50조제5항 |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주소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금지 |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낸 소개 메일»도 상품·서비스 판매를 권하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해당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의무
보낼 수 있는 경우에도 아래 표시는 빠지면 안 돼요(제50조제4항, 시행령 별표 6).
- 제목 맨 앞에 «(광고)».
- 본문에 보낸 사람 정보. 회사 명칭과 연락처(전화·주소 또는 이메일)
- 수신거부 방법. 클릭 한 번이나 회신으로 바로 거부할 수 있게 안내하고, 비용이 들지 않게 해요.
발송 시간 제한은 이메일에도 적용되나
제50조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체는 예외로 둬요. 시행령은 이 예외 매체를 전자우편으로 정하고 있어서, 야간 별도 동의는 주로 문자·앱 알림에 적용돼요.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에 보내는 편이 좋아요. 정확한 적용은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수신거부 회신을 받았을 때
| 순서 | 할 일 |
|---|---|
| 1 | 그 주소를 발송 목록에서 바로 빼요 |
| 2 |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요(시행령 제62조의2, 14일 안) |
| 3 | 거부 날짜·처리 날짜·통지 메일을 기록으로 남겨요 |
| 4 | 다른 발송 도구·담당자 목록에서도 같은 주소를 빼요 |
작은 회사가 지킬 수 있는 체크리스트
- 받는 사람마다 동의 근거(동의 날짜, 거래 이력, 먼저 문의한 기록)를 적어 둔다
- 자동 수집 프로그램으로 주소를 모으지 않는다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가 적힌 사이트의 주소는 쓰지 않는다
- 제목 «(광고)», 보낸 사람 정보, 수신거부 방법을 매번 넣는다
- 수신거부는 당일 목록에서 빼고 14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
- 불만 회신이 오면 그날 남은 발송을 멈추고 다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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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6조와 시행령 제61조·제62조·제62조의2·별표 6을 요약한 정보예요. 실제 발송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서를 확인하고, 법률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기준일 2026-10-14.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메일이면 괜찮은가요?
수신거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광고 표시는 제목에 꼭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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