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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혜택: 공공구매에서 달라지는 것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은 수의계약 길이 열려요

2026. 10. 18

디지털위트 편집팀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으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늘려야 하는 여성기업제품의 공급자가 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로 잡아야 해요.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무료로 신청해요.

혜택별 근거와 금액 기준

혜택근거대상기준
공공기관 우선 구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물품·용역·공사구매목표 물품·용역 각 구매총액의 5%, 공사 3% 이상
국가기관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여성기업과 맺는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 1)여성기업과 맺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자금 지원 우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여성기업국가·지자체가 자금 지원 때 우대(구체 기준은 사업별 공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여성기업이 아니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그래서 확인서가 차이를 만드는 구간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예요. 다만 같은 구간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수의계약 대상이에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 이미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수의계약 금액 구간은 같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시행령 제7조)에 포함되는 점이 주된 차이예요.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로 맺을지는 발주기관이 정해요.

여성기업 요건

시행령 제2조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으로 봐요.

확인서 받는 순서

  1. 요건을 점검해요. 등기된 여성 대표의 지분이 최대인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대표자가 여성인지 봐요.
  2. 서류를 준비해요. 회사는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출자자·임원 명부를 내요(시행령 제15조).
  3.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해요. 신청서와 서류는 구매정보망으로 내요.
  4. 검토·현장조사를 받아요. 접수와 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맡고, 현장조사가 원칙이에요. 전화·면접·방문 조사에는 여성 대표가 직접 응해야 해요(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
  5. 확인서를 출력해요. 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하고, 확인요령상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1회 연장 가능). 결과가 등록되면 구매정보망에서 확인서를 받아요.

받은 뒤 챙길 것

대표자를 바꾸거나 여성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협회에 확인서를 반납해야 해요(확인요령 제13조). 상호나 소재지가 바뀌면 구매정보망에서 재발급을 요청해요(확인요령 제7조의2). 사업자등록 같은 다른 창업 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순서는 사업 시작 서류 직접 신청 안내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제2025-27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조의2) 확인 2026-10-18
  2.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조·제15조~제18조) 확인 2026-10-18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확인 2026-10-18
  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확인 2026-10-18
  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 제2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는다고 정해요.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요.
공사 계약도 여성기업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여성기업 조항은 물품 제조·구매(국가는 임차 포함)와 용역 계약만 정해요. 공사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요.
심사에서 떨어지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처음 여성기업이 아니라고 통지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 두 번 이상이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거짓으로 확인을 받아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이에요(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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