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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과, 면제여도 지켜야 할 표시 의무를 함께 정리했어요

2026. 10. 18

디지털위트 편집팀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단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예요.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다만 면제는 «신고»만 면제예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표시와 거래조건 고지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해요.

면제 기준 원문

고시 제2조(확인일 2026-10-18, 고시 제2022-4호가 현행이에요).

기준내용확인할 것
거래 횟수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청약철회 등은 횟수에서 빼요
과세 유형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에서 과세 유형 확인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면제예요. 금액 기준은 고시에 없어요.

면제여도 지켜야 할 것

의무근거면제자도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법 제12조 제1항면제
신고 사항 변경·휴업·폐업 신고법 제12조 제2·3항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없음
사이버몰 신원 표시(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번호·약관)법 제10조 제1항사이버몰 운영자라면 해야 해요
표시·광고에 신원 정보 포함법 제13조 제1항상호·주소·연락처는 넣어요. 신고번호는 신고했을 때만 적을 수 있어요
거래조건 고지와 계약서면 교부(가격·공급 시기·청약철회 방법 등)법 제13조 제2항통신판매업자라면 해야 해요
청약철회 보장법 제17조통신판매업자라면 해야 해요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순서

  1. 과세 유형을 봐요. 간이과세자면 면제예요. 일반과세자면 2번으로 가요.
  2. 직전 연도 거래를 세요. 스마트스토어·자사몰·SNS 주문을 모두 합치고 청약철회 건은 빼요. 50회 미만이면 면제예요.
  3. 플랫폼 요건을 봐요. 법으로 면제여도 입점한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4. 신고해야 하면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해요. 정부24 안내 기준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면허분) 대상이라서 신고증을 받기 전에 한 번 내고, 그 뒤에도 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1월에 정기분이 나와요(지방세법 제35조).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혼자 하는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신고 전체는 소규모 사업자 셀프 신고 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전자상거래법 원문 기준이에요. 처음 시작한 해의 판단, 플랫폼별 처리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확인 2026-10-18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확인 2026-10-18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처음 시작하면 직전 연도 거래가 0회인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고시 문구는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예요. 처음 시작하는 해를 어떻게 볼지, 올해 거래가 늘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면제를 받던 경우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 기준에 더는 해당하지 않아요. 거래 횟수 기준(직전 연도 50회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는지는 고시에 없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데 면제 대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면제와 플랫폼 입점 요건은 따로예요. 플랫폼이 신고증이나 번호를 요구하면 그 플랫폼 안내를 따라야 해요. 플랫폼마다 면제 대상 처리 방법이 다르니 판매자 센터 도움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반품된 주문도 거래 횟수에 들어가나요?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의 경우는 거래 횟수에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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