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단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예요.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다만 면제는 «신고»만 면제예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표시와 거래조건 고지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해요.
면제 기준 원문
고시 제2조(확인일 2026-10-18, 고시 제2022-4호가 현행이에요).
| 기준 | 내용 | 확인할 것 |
|---|---|---|
| 거래 횟수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 | 청약철회 등은 횟수에서 빼요 |
| 과세 유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 |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에서 과세 유형 확인 |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면제예요. 금액 기준은 고시에 없어요.
면제여도 지켜야 할 것
| 의무 | 근거 | 면제자도 해야 하나요 |
|---|---|---|
| 통신판매업 신고 | 법 제12조 제1항 | 면제 |
| 신고 사항 변경·휴업·폐업 신고 | 법 제12조 제2·3항 |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없음 |
| 사이버몰 신원 표시(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번호·약관) | 법 제10조 제1항 | 사이버몰 운영자라면 해야 해요 |
| 표시·광고에 신원 정보 포함 | 법 제13조 제1항 | 상호·주소·연락처는 넣어요. 신고번호는 신고했을 때만 적을 수 있어요 |
| 거래조건 고지와 계약서면 교부(가격·공급 시기·청약철회 방법 등) | 법 제13조 제2항 | 통신판매업자라면 해야 해요 |
| 청약철회 보장 | 법 제17조 | 통신판매업자라면 해야 해요 |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순서
- 과세 유형을 봐요. 간이과세자면 면제예요. 일반과세자면 2번으로 가요.
- 직전 연도 거래를 세요. 스마트스토어·자사몰·SNS 주문을 모두 합치고 청약철회 건은 빼요. 50회 미만이면 면제예요.
- 플랫폼 요건을 봐요. 법으로 면제여도 입점한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신고해야 하면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해요. 정부24 안내 기준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면허분) 대상이라서 신고증을 받기 전에 한 번 내고, 그 뒤에도 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1월에 정기분이 나와요(지방세법 제35조).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혼자 하는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신고 전체는 소규모 사업자 셀프 신고 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전자상거래법 원문 기준이에요. 처음 시작한 해의 판단, 플랫폼별 처리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확인 2026-10-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확인 2026-10-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처음 시작하면 직전 연도 거래가 0회인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데 면제 대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반품된 주문도 거래 횟수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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