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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부가세: 매출은 수수료만 잡나요

고객 이름으로 대신 사 주는 구조인지, 내가 사서 되파는 구조인지부터 나눠요

2026. 10. 18

디지털위트 편집팀

해외구매대행은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세 매출이 달라요. 고객 이름으로 대신 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국세청은 물품구입비와 배송비를 뺀 대행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한다고 안내해요. 반대로 내 이름으로 사서 되파는 구조라면 판매대금 전체가 매출이 될 수 있어요.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는 계약과 결제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해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왜 수수료만 매출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제10조제7항 본문). 고객(본인)의 이름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 주는 구조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고객이고 구매대행 사업자는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받는 대가인 수수료가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돼요.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제29조제1항·제3항).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시행령은 이를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해요(시행령 제21조).

구매대행·직접 판매 구조별 매출 인식

구분구매대행(대리 구매)직접 판매(사입·재판매)
해외 구매 명의고객(이용자) 명의사업자 명의
국세청 업종코드525105 해외직구대행업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 등
국세청 안내상 매출액물품구입비·배송비를 뺀 대행수수료고객에게 받은 판매대금(구조에 따라 판단)
물품·배송비 매입세액공제받지 않도록 주의(국세청 안내)사업 관련 매입이면 공제 검토
확인할 것고객 명의 구매가 계약·주문서에 드러나는지재고 보유, 가격 결정 주체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으로 설명해요. 이름은 구매대행이어도 실제로는 내가 사서 마진을 붙여 파는 구조라면 이 설명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챙길 순서

  1. 사업자등록부터 해요. 국세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해외 물품 구입과 배송을 대행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2. 업종코드를 골라요. 대리 구매라면 525105를, 직접 판매라면 맞는 소매업 코드를 국세청 적용범위 원문과 대조해 골라요.
  3. 과세유형을 확인해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서 정해요(현행 1억4백만원). 배제 업종도 있으니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국세청 안내는 간이과세자일 때 해외직구대행업에 소매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한다고 해요.
  4. 수수료를 따로 기록해요. 주문마다 물품대금, 해외 배송비, 대행수수료를 나눠 적어 두면 매출 신고와 증빙 정리가 쉬워요.
  5. 매입 증빙을 나눠 보관해요. 물품·배송비 증빙과 사무실·광고비처럼 내 사업에 쓴 비용 증빙을 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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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처럼 직접 할 수 있는 창업 서류의 순서는 사업 시작 서류, 직접 신청하면 어디서 무엇부터 할까에 정리해 두었어요. 해외로 직접 파는 쪽을 함께 준비한다면 해외에 처음 팔기 전 서류 점검도 참고해 보세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는 계약과 결제 구조에 따라 달라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확인 2026-10-18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확인 2026-10-18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하라고 안내해요.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과 구분하려고 2020년에 신설한 코드예요. 실제 거래가 어느 코드에 맞는지는 국세청 적용범위 원문을 읽고 판단해요.
물건값과 배송비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는 해외직구대행업이 물품구입비와 배송비를 뺀 대행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므로, 관련 정규증빙을 받더라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해요. 내 거래에 맞는 처리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내 이름으로 사서 재고를 두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는 국세청이 설명하는 해외직구대행업(이용자 명의로 대리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활동)과 구조가 달라요. 직접 판매로 보면 고객에게 받는 판매대금 전체가 공급가액이 될 수 있어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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