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은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세 매출이 달라요. 고객 이름으로 대신 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국세청은 물품구입비와 배송비를 뺀 대행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한다고 안내해요. 반대로 내 이름으로 사서 되파는 구조라면 판매대금 전체가 매출이 될 수 있어요.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는 계약과 결제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해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왜 수수료만 매출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제10조제7항 본문). 고객(본인)의 이름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 주는 구조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고객이고 구매대행 사업자는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받는 대가인 수수료가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돼요.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제29조제1항·제3항).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시행령은 이를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해요(시행령 제21조).
구매대행·직접 판매 구조별 매출 인식
| 구분 | 구매대행(대리 구매) | 직접 판매(사입·재판매) |
|---|---|---|
| 해외 구매 명의 | 고객(이용자) 명의 | 사업자 명의 |
| 국세청 업종코드 |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 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 등 |
| 국세청 안내상 매출액 | 물품구입비·배송비를 뺀 대행수수료 | 고객에게 받은 판매대금(구조에 따라 판단) |
| 물품·배송비 매입세액 |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국세청 안내) | 사업 관련 매입이면 공제 검토 |
| 확인할 것 | 고객 명의 구매가 계약·주문서에 드러나는지 | 재고 보유, 가격 결정 주체 |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으로 설명해요. 이름은 구매대행이어도 실제로는 내가 사서 마진을 붙여 파는 구조라면 이 설명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챙길 순서
- 사업자등록부터 해요. 국세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해외 물품 구입과 배송을 대행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업종코드를 골라요. 대리 구매라면 525105를, 직접 판매라면 맞는 소매업 코드를 국세청 적용범위 원문과 대조해 골라요.
- 과세유형을 확인해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서 정해요(현행 1억4백만원). 배제 업종도 있으니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국세청 안내는 간이과세자일 때 해외직구대행업에 소매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한다고 해요.
- 수수료를 따로 기록해요. 주문마다 물품대금, 해외 배송비, 대행수수료를 나눠 적어 두면 매출 신고와 증빙 정리가 쉬워요.
- 매입 증빙을 나눠 보관해요. 물품·배송비 증빙과 사무실·광고비처럼 내 사업에 쓴 비용 증빙을 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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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처럼 직접 할 수 있는 창업 서류의 순서는 사업 시작 서류, 직접 신청하면 어디서 무엇부터 할까에 정리해 두었어요. 해외로 직접 파는 쪽을 함께 준비한다면 해외에 처음 팔기 전 서류 점검도 참고해 보세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는 계약과 결제 구조에 따라 달라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확인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물건값과 배송비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 이름으로 사서 재고를 두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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