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위트 뉴스레터예요. 오늘 호는 손님에게 할인·행사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가게와 쇼핑몰 운영자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예요.
처음 받은 동의로 끝이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과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광고 수신동의를 받은 사업자는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손님에게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기한은 2년이 되는 해의 동의일과 같은 날 전까지예요.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5일에 동의한 손님이라면 2026년 11월 15일 전까지 확인해야 해요. 안내에는 보내는 곳 이름, 손님이 동의한 사실과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 3가지를 넣어야 해요. 2년 재확인 기한 세는 법과 예문 읽기
동의 문구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광고 수신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따로 받아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야간 수신동의도 따로 받아야 해요. 매장 QR·종이 동의서와 쇼핑몰 가입 화면에 바로 쓸 수 있는 예문을 표로 모았어요. 광고 수신동의 문구 예시 보기
카톡 광고도 같아요
카카오톡도 전자적 전송매체라서 카톡 광고에도 같은 수신동의 규칙이 적용돼요. 정부 안내서는 문자와 카톡을 다른 매체로 보고 매체별 동의를 권장한다고 보도됐어요. 카카오톡 채널 광고 수신동의 읽기
우리 가게 기한, 1분 점검
동의 받은 날, 받은 방법, 재확인 여부를 고르면 2년 재확인 기한과 지금 챙길 일을 결과 카드로 보여 주는 무료 점검 도구를 크리프트에 열어요.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매장에 붙이는 동의 QR 페이지와 동의대장 CSV, 재확인 안내 문안이 필요하면 1개 매장 1년 9,900원 이용권도 있어요.
이 호는 2026년 10월 현행 법령(정보통신망법 2026. 10. 2. 시행본)을 바탕으로 쓴 일반 안내예요. 가게마다 동의를 받은 방식과 상황이 달라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해 주세요(전문가 확인 필요). 팀플럿은 광고 문자나 카톡을 대신 보내지 않아요.